[비행기 술 반입 규정] 위탁 수하물 기내 수하물 술 주류 [면세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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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 가서도 한국 술은 꼭 마셔야 한다는 분들, 여행 갈 때 소주 몇 병씩 챙겨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수하물로 술 반입은 얼마만큼 가능한지,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와 함께 해외에서 사 올 수 있는 술의 면세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국시 술(주류) 반입 규정
'기내 반입'이란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타는 것을 의미하고 '위탁'이란 비행기 타기 전에 부치는 짐을 뜻합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 기내 및 위탁 반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수 | 반입 여부 | 한도 |
24도 미만 | 기내 / 위탁 모두 가능 | 기내 반입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투명 지퍼팩 포장 필수 (최대 1L까지 가능) 위탁은 5L 이하 |
24이상 ~ 70도 미만 | 위탁만 가능 | 5L 이하 |
70도 이상 | 불가능 |
24도 미만의 술을 기내 수하물(=휴대 수하물)로 가져가실 때에는 투명한 지퍼팩(20*20cm 이하)에 100ml 이하 용기로 담아 밀봉하셔야 합니다. 기내 수하물 술 반입은 최대 1L까지 가능하며 개인이 가지고 탄 알코올성 음료(술)는 절대 섭취 불가합니다.
▼ 비행기 반입 규정 검색 사이트
내가 가져갈 물건이 반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기내 반입이 되는지 위탁만 가능한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는 한글과 영문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전통주소믈리에 로라는 '막걸리'를 검색해 볼게요.
위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표와 같이 알코올성 음료의 경우 도수에 따라 반입 규정이 다르며 반입 시 어떻게 포장해서 반입해야 하는지까지 잘 나오네요!
해당 사이트는 항공보안 365라는 곳인데요.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 입국 시 면세 한도
기본 면세 범위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용을 합쳐서 800달러 이내이면 면세 가능합니다.
주류는 개별 면세 범위 적용
1인당 2병까지 면세되며 2L 이하,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단, 2병 이상을 구매했다고 해도 과세 금액에 1만 원 이하이면 면세됩니다. (저렴한 술은 2병 이상도 면세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 범위에서 우선공제 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 Summary
비행기에 술을 얼마나 들고 탈 수 있을지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수하물 규정과 면세 한도 잘 확인하셔서 즐겁고 현명한 여행 되시기 바라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포스팅으로 만나요!
♡전통주는 로라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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