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 신청방법/ 구직수당/ 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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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지원 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 (단, 참여 자격요건 충족시)
■ 지원 유형
누구나 지원할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자격 요건이 다양하니 잘 알아보셔야겠어요!
지원가능한 대상자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직수당 지급
이 경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지급 주기 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9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만 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직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4천원) 지원
읽어봐도 수급대상자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하단의 수급자격 모의산정 링크로 들어가서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https://www.kua.go.kr/uapba020/selectSimulAsmt.do?age=
단, 모의산정 결과는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수급대상자 가능성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실제 수급자 신청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한 후에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 2023년 새롭게 개편된 사항 1: 가족수당
2023년 새롭게 개편된 가족수당인데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급 기준 알아볼께요!
1.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동안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최대 40만원)
2. 중증장애를 가진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 (1인당 20만원)
3. 수급자격 심사시 확정된 가구원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이 부분을 추가로 수령하게 된다면
기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에 가족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새롭게 개편된 사항 2: 조기취업수당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1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잔여수당이 100만원 남았다면 50%인 50만원을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서 직장도 빨리 얻고, 조기취업수당도 받고
1석 2조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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